구분 | 일반투자자 | 소득적격투자자 | 전문투자자 | 법인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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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 | 총 연계투자 한도 4천만원 부동산한도 2천만원(PF한도 1천만원)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 5백만원 |
동일차입자 최대 2천만원 투자금 잔액기준 최대 1억원 |
무제한 투자 | 무제한 투자 |
대상기준 |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는 분 | 두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시 1. 동일차입자 최대 2천만원 2. 전체한도(온투업권) 1억원 |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 [선택 조건] 세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시 1. 본인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배우자와의 연 소득 합계가 1억 5천만원 이상 2. 거주 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금액을 차감한 총 자산이 5억원 이상 3. 금융 관련 전문가(1년 이상 종사) |
법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누구나 |
증빙서류 | -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신고자의 실명이 기재된 접수증), 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1억원이 초과된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투자자 확인증 금융투자협회(기존) [증권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 증권사 요건 : 자산 1천억 이상, 장외 파생상품 or 증권 투자매매업을 운영하는 금융투자 업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록증 2. 법인통장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신청 | - | 소득적격투자자 신청 | 전문투자자 신청 | 법인투자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