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조건안내 및 신청

투자자조건안내

구분 일반투자자 소득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법인투자자
투자한도 총 연계투자 한도 4천만원
부동산한도 2천만원(PF한도 1천만원)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 5백만원
동일차입자 최대 2천만원
투자금 잔액기준 최대 1억원
무제한 투자 무제한 투자
대상기준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는 분 두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시
1. 동일차입자 최대 2천만원
2. 전체한도(온투업권) 1억원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

[선택 조건] 세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시
1. 본인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배우자와의 연 소득 합계가 1억 5천만원 이상
2. 거주 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금액을 차감한 총 자산이 5억원 이상
3. 금융 관련 전문가(1년 이상 종사)
법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누구나
증빙서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신고자의 실명이 기재된 접수증),

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1억원이 초과된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투자자 확인증 금융투자협회(기존) [증권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 증권사 요건 : 자산 1천억 이상, 장외 파생상품
or 증권 투자매매업을 운영하는 금융투자 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록증
2. 법인통장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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