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조건안내 및 신청

투자자조건안내

구분 일반투자자 소득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법인투자자
투자한도 플랫폼 회사당 1천만원
동일차입자 5백만원
(부동산 관련 1천만원)
동일차입자 최대 2천만원
투자금 잔액기준 최대 1억원
무제한 투자 무제한 투자
대상기준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는 분 두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시
1.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2.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

[선택 조건] 세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시
1. 본인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배우자와의 연 소득 합계가 1억 5천만원 이상
2. 거주 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금액을 차감한 총 자산이 5억원 이상
3. 금융 관련 전문가(1년 이상 종사)
법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누구나
증빙서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신고자의 실명이 기재된 접수증),

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1억원이 초과된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투자자 확인증 금융투자협회(기존) [증권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 증권사 요건 : 자산 1천억 이상, 장외 파생상품
or 증권 투자매매업을 운영하는 금융투자 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록증
2. 법인통장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청 - 소득적격투자자 신청 전문투자자 신청 법인투자자 신청